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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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정아이콘 손해배상금 신청 이란?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법 시행(‘26.10.8.) 후 6개월 이내에 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로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 방문 및 우편·이메일 신청
    <방문>
    1.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역 2번출구)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2. 세종 다솜1로 36 501호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우편>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역 2번출구)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이메일>
    hdsupport@korea.kr

구비서류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손해배상금 신청서 첨부서류]

    • 손해배상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①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및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 ②  진료비ㆍ약제비 명세서 및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명세서
      • ③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① 및 ② 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간병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①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 ②  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소득이 있었던 경우
      -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소득이 없거나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단, 가동연한(만 19세 이상~만 65세 이하)에 한함)
    •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 손해배상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  사망 당시 의무기록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사망 당시 의모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장례비 영수증 등 피해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손해배상금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

진행절차

  •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연필아이콘
  • →
  • 02
    접수ㆍ검토
    심의위원회
    서류봉투아이콘
  • →
  • 03
    지급결정
    심의위원회
    서류아이콘
  • →
  • 04
    동의 및 지급청구
    신청인
    연필아이콘
  • →
  • 04
    지급신청 사실 통보
    심의위원회
    서류봉투아이콘
  • →
  • 05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말풍선아이콘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국조실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