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닫기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통원교통비 지급이란?
  • 피해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목적에 따른 지정병원 내원일에 이용한 통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요양생활수당의 제도입니다.

요양생활수당
(통원교통비)

  • 지급대상
    건강피해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지급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목적에 따른 지정병원 내원일에 이용한 통원 교통비
  • 지급기준
      피해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목적에 따른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내원일에 이용한 통원 교통비를 지원하며, 교통비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실제 이용금액을 지급
    ※ 법 개정(‘20.9.25 시행) 이후에 발생한 통원 교통비부터 지급
    통원 교통비의 금액
    환경부고시 제2020-198호 [별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기준 및 구분 교통 수단별 지급 대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교통 수단별 지급대상 기준
    고속버스 우등고속, 일반고속, 시외버스
    •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로부터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까지의 통원을 위한 교통비 중 피해자 본인(제3조제2항에 따른 동행인을 포함한다)이 부담한 비용(왕복으로 지급)
    • 순로에 의한 이동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지급대상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철도 새마을호 일반실, KTX 일반실, SRT 일반실
    선박 2등실
    항공기 Economy Class
    ※ 미성년자 및 노인, 장애인 등 동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행인 1인의 교통비 추가 지급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요청기한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관련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14조

제한 안내

  • 구제급여조정 신청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5조)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 ‘구제급여 조정신청서 ’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
  • 수급권 변동 신고 및 수급권자 사망 신고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8조)
    • 수급권 변동 신고
    •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가해 기업과의 합의 등)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 ‘수급권 변동 신고서 ’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
    • 수급권자 사망 신고
    •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수급권자 사망신고서 ’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
    ※ 수급권 변동 신고 및 수급권자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법 제47조(과태료 등)에 따라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8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 10년
    • 유효기간 갱신 신청
    •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
  •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 할 수 있음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6조)
    • 요양급여등(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 미리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시정을 한 경우,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음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7조)
  • 부당이득의 환수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