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권 변동 신고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가해 기업과의 합의 등)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 ‘수급권 변동 신고서
’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
- 수급권자 사망 신고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수급권자 사망신고서
’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
※ 수급권 변동 신고 및 수급권자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법 제47조(과태료 등)에 따라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