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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갱신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 되는 분
신청기한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인정일로부터 1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유효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일이 됩니다.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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