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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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유효기간 갱신 신청이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 되는 분

신청기한

  •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10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유효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일이 됩니다.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