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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인정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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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인정 신청 철회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한 아래 항목에 대한 철회 신청입니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 인정 신청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의료지원 신청
※ 철회 신청을 하려는 경우,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에 대한 결정 등이 있기 전에 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이 아니거나 신청인과 다른 경우 철회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철회 신청서[기타 제1호서식]
한글
PDF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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