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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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검사비 등 지급요청이란?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지급대상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인정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
제한안내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7조)
부당이득의 환수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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