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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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신청이란?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재심사 신청 제한사항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예) 중증질환으로 인한 입원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등) 제출 필요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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