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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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장애·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및 생업 종사로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자분들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대행 발급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고령·장애·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및 생업 종사로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를 수임하여 대리발급

구비서류

  • 피해자가
    성인 및
    생존자인 경우
    • 피해자 신분증 사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원본 제출 필요)
      ※ 반드시 피해자 자필로 서명하여 의료기관마다 한 장씩 작성하여 제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원본 제출 필요)
      ※ 반드시 피해자 자필로 서명하여 의료기관마다 한 장씩 작성하여 제출
  •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원본 제출 필요)
      ※ 반드시 법정대리인 자필로 서명하여 의료기관마다 한 장씩 작성하여 제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원본 제출 필요)
      ※ 반드시 법정대리인 자필로 서명하여 의료기관마다 한 장씩 작성하여 제출

기타사항

  • 1.「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 요양급여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7 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 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 5 항에 의거
    보존기한 5 년이 경과한 입원 진료비 영수증 ( 납입내역서 ) 및 세부내역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 보존기한은 병원마다 상이함 .
  • 2. 상급종합병원 이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 1년 내 1인 최대 의료기관 5개까지만 서비스 지원 가능합니다.
  • ※ 신청자에 따라 구비 서류가 추가 될수 있습니다(심사 후 별도 안내)

제출처

  •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담당자 앞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