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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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조위금 등 지급요청이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접수를 받은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사망 후에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특별유족인정)을 받은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지급기준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의 100분의 3천800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장의비
장의비와 동일한 금액
※ 장의비는 지급을 요청할 당시 해당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 가구)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순위를 확인
*
하여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법 제18조제3항)
*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법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 사망 당시 주소지 일치 여부를 통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또는 인우보증용)를 통해 확인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요청 당시(지급요청서 제출일)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하여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금액(2025년도 기준)
· (특별유족조위금) 134,048,420원
· (특별장의비) 3,527,590원
요청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법 제정(‘17.8.9 시행) 이전 사망한 피해자는 법 시행일 이후 5년 이내
관련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17조 및 제18조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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