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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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정아이콘 특별유족조위금 등 지급요청이란?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접수를 받은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우편, 방문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주소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2층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relief@keiti.re.kr
    • 팩스 02-2284-1460~2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기본 서류
    • 특별유족조위금등 지급요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중심)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으로 갈음
    •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 유족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 피해자의 말소자 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택 1)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및 증빙서류
      ②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증빙서류
    •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와 유족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택 1)
      ① 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및 생계유지 지원 증빙자료*
      * 생활비 지원 이체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료비 납부 카드내역 등
      ② 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및 인우보증인 증빙서류**
      ** 피해자의 이웃주민 2명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및 피해자의 4촌 이내 친족 1명의 주민등록초본(4촌이내 친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데 대표가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 모두 제출)
      ① 구제급여 등 지급 대표자 신고서
      ② 위임자(같은 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예시) >
      예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어서 부모 중 한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부모는 같은 순위의 유족)
      예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없어서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시는 경우(자녀들은 같은 순위의 유족)
    • 지급대상 유족이 대리인을 통해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위임장
      ②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④ 위임자(우선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진행절차

  • 01
    특별유족조위금등
    지급요청서 제출
    요청인 → 기술원
    연필아이콘
  • 02
    제출서류 검토
    (지급가능 유족 확인)
    기술원 ↔ 요청인
    서류봉투아이콘
  • 03
    제출서류 보완
    (필요시)
    기술원 → 요청인
    서류아이콘
  • 04
    제출서류 접수 및
    지급 금액 결정
    기술원
    말풍선아이콘
  • 04
    지급금액
    통지·지급·확인
    기술원 ↔ 요청인
    물건을건네는손아이콘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