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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단,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
진단 여부 확인을 위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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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천식(J45, J46)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천식(J45, J46)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과 천식 약제 투약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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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폐렴(J12~J18)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폐렴(J12~J18)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