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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배상 문턱은 높이고, 배상액은 깎고! 9·22 시행령 의결에 긴급 이의제기…“확정 조문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어붙여”가해자 중심주의, 가해자들만 이득인 법을 이렇게 강행처리하는 것이 국민 주권 정부입니까. 국가와 대기업, 두 가해자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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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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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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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국무회의 의결(9.22.) 강행 처리 규탄 — 확정조문 미공개·9.30 회신기한 선(先)위반 상태에서의 시행령 의결 및 36개 항목 중 미이행 국가의무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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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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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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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결국 10년 전 옥시 기준으로 배상받은 초기 500여 명과 차별하여, 나머지 피해자와 희생자를 가해자 중심의 특별법으로 강제 종결시키는 조치를, 온전한 국가배상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미인정 피해자와 미인정 희생자의 고통을 즉각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미 인정된 피해자들에게도 10년 전 기준이 아닌 현재의 물가와 고통을 온전히 반영한 온전한 배상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 이름을 부르고도 배상하지 않는 추모는 위선이고, 배상한다면서 기억은 지우는 조치는 매수다. 국가는 기억과 배상, 둘 다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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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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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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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허울뿐인 국가배상, 두 공동정범만 이득인 구조! 이 참혹한 비극의 이면에서 진정 이득을 보는 자들은 따로 있다. 원인을 제공한 가해 대기업과 규제 책임을 방기한 가해 국가, 이 두 공동정범은 피해자들을 쪼개고 배제하며 또 다른 형태의 가해자 중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공동정범만 이득 보는 허울뿐인 배상 끝내고, 빼앗긴 생명에 상응한 책임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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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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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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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전신장애와 미토콘트리아높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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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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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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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참사이므로 타 참사 사례나 배상금액이 맞지도 않는데도 기존 사례를 끌어와 의무와 총액을 가해자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며 줄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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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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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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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대상도 참사도 완전히 동일하고 시간만 10년 지났을 뿐인 비교를 '참고용'이라며 배제할 근거는 없다. 이 옥시 배상액에 2016년 이후 2026년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을 반영해 산출한 금액을, 국가 배상 법정 최저기준으로 지금 명문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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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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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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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36개 항목별 이의제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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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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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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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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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책분야 |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전체 의사가 왜곡됩니다! "일부 단체들의 의사만으로 전체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권리와 의사가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라면 누구나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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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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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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