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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특별법 개정안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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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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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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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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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제19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완화 및 후발손해 예외 명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19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당시 예측하거나 평가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장기 후유증, 악화 질환, 정신적 피해 등 미래의 손해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후발손해 예외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미인정 피해자 이미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유족 중 후유증·악화로 다계통 질환들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추가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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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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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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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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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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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정부·국회·배상심의위원회는 지금 당장 사참위 지원소위원회 보고서 1조 8,821억 원을 출발점으로 삼아 위 11개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여 진정한 완전 배상과 평생 보호를 실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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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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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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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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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국회 공청회 즉시 개최, 피해자 의견 100% 반영 국가·기업 공동 배상 총액 현실화 사참위 1조 8,821억 원을 절대적 출발선으로 삼아라! 2026년 2월 용역에 반드시 사참위 추산 기준을 기본 손해액으로 반영하고 피해자 증가·물가·지연이자 복리 풀 소급 철저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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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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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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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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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우리의 절규 같은 요구📛 (전부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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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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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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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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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특별법 개정안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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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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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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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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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국가배상 전환 과정에서 급여 상실·생계 붕괴·치료 중단이라는 2차 가해는 절대 안 됩니다! 16년 지연된 국가 책임이니, 급여 끊김이라는 또 다른 국가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16년째 진행형 참사인데, 안전망 없이 일시금만 주는 것은 또 다른 가해입니다. 위 모든 수정안을 빠짐없이 반영해 제대로 된 완전 배상과 평생 보호를 실현해 주십시오!30일 자동 철회 규정 전면 삭제!배상 결정 지연 시 유효기간 폐지 후 구제급여 자동 연장(최종 결정 시까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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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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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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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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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간절한 호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미국 15억 달러 판결 격차를 메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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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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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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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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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국가는 유해성 심사·규제 부작위의 법적 책임을 지며, 재요양 절차 부실로 인한 피해자 손실을 배·보상한다.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규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보상 및 평생치료를 이행한다. 수정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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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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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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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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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 - 손해배상금 일시금 지급 외 연금식 지급안 선택지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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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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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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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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