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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책분야 |
법조항 자체를 아래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 청와대와 국회와 환경부는 같은 기조로 각각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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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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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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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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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피해 기산점과 기 지급금의 공제와 법률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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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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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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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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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요구안 모두 반영한 시행령 수정 입법예고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이의제기와 규탄 요구문에 정부가 한 짓. 오늘 자 입법예고 보도자료 파일 하나 띡 던져주고 공청회도 안 한답니다. 피해자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막무가내 강행처리하는 정부, 이게 민주 국가입니까? 공산당이 따로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불통정부 #공청회패싱 #피해자무시 #강행처리반대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며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하더니, 국민을 죽인 참사 앞에 공청회 한 번 없이 시행령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기후부의 불통 행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불통행정 사람이 죽어 나간 참사 피해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막무가내 강행 처리를 당장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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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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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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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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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학업부터 병역까지 생애 전주기 지원”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하나 없습니다. 환경부는 학업 지원 : 피해 학생 특별전형 신설, 등록금 전액 감면, 대학·대학원 진학 지원, 원룸(기숙사) 소급 적용, 편입 지원, 생활비 지원 등 병역 지원 : 3~6급 면제 및 대체복무 명문화, 장기 대기자로 실질적 병역 면제 또는 연기 조치, 신검·군복무 중 무리한 훈련으로 기존 질환이 추가 악화된 경우 완전한 보상 및 추가 배상 아픈 피해자들에 취업불가·취업실패 시 생계지원, 참사에 맞는 지원! 주거지원, 중장기 생계지원 연금 등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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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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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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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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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이드라인 꼼수 철회 및 시행령 본칙 강제 규정화: 배상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재량이나 환경부의 고무줄식 입맛에 따라 배상 기준이 흔들리는 위법적 가이드라인 획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명확한 배상 기준 법제화: 지연이자 기산일(최초 노출·발병일)과 명확한 이율 산정(민법 연 5%, 소송촉진법 연 12%)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시행령 본칙]에 강제 규정으로 명문화하십시오. 국가 정부는 가해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징벌하기 위해서라도, 2026년 새로운 대법원의 영리적 불법행위 가중 위자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배상기준 및 수치와 기준 표를 시행령 본칙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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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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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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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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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폐기능검사에서의 모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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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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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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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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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만성 질환 딸을 대신해 세 자녀(12·8·2세)의 생존을 떠받친 고령 사망자의 가사노동 가치를 전면 인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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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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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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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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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는 국가 정부의 행정살인을 규탄하며,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을 담은 공식 이의신청서 제출 및 시행령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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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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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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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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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제15조 및 제17조 종합 요구안! 겉으로는 ‘인권과 정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존중’을 외쳤던 민주당과 이재명정권이 항상 똑같은 사회적 참사를 두고 제멋대로 차별적 취사선택과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다!이러한 가식적인 선택적 법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 위에서 오만하게 군림하려는 비열한 법리 사기일 뿐이며, 행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잔인한 ‘제2의 가해’이자 추악한 행정적 살인 폭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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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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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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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정부는 기존 인정질환이 악화되더라도 추가 배상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추가 질환 발생 사례만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절차적 곤란 사유(서류 미비 등)’]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기만적 행정을 벌이고 있다. “질환 악화와 추가 발생은 행정상의 절차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파괴 그 자체”입니다. 이를 단순 ‘절차적 사유’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피해자 우롱이자 행정 폭거입니다. 또한 ‘계속치료비’를 미끼로 미래의 장해 배상(일실수익) 청구권을 강제 종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국가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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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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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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