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유형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의 경우 폐질환 인정 신청 및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후 그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신 경우 구제급여의 지급신청 의사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