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 통원 교통비 영수증
※ 응급치료 등으로 선박 및 항공기 이용 필요 또는 교통비 지급 대상의 상위등급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의사 소견서 제출(단, 지리적 여건으로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한 경우 불필요)
※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피해자의 동행인 교통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 미성년자(19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동행인 교통비 영수증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장애인증명서, 동행인 교통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