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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손해배상금 신청 철회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철회를 하는 절차입니다. 철회 신청을 하려는 경우, 손해배상금 결정이 있기 전에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 본인이 아니거나 신청인과 다른 경우 철회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로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이메일 신청
    <방문>
    1.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역 2번출구)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2. 세종 다솜1로 36 501호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우편>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역 2번출구)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이메일>
    hdsupport@korea.kr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중입니다.

구비서류

- 철회 신청서 [기타 제1호서식]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국조실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