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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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이란?
  •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 배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

신청기한

  •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국조실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