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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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치료비 신청 및 결정

  • 계속치료비를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손해배상금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계속치료비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배상심의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배상심의위원회는 계속치료비 지급결정을 할 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구분하여 지급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기준과
지급 범위

  • 치료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치료비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할 시 고려사항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중증 정도
    • 치료 경과에 따른 의료행위의 필요성
    • 의료행위의 종류ㆍ횟수ㆍ기간 등이 일반적인 진료 수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치료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치료비 지급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금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그 밖에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간병비 지급 기준과
    지급 범위

  • 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거동하기 불편해지는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수행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간병비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할 시 고려사항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중증 정도
    • 피해자의 기능 상태
    • 간병 기간(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입원 기간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기간은 제외)
    • 전문간병인 고용 여부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간병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국조실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