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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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정아이콘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이란?
  •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 배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로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 방문 및 우편·이메일 신청
    <방문>
    1.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역 2번출구)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2. 세종 다솜1로 36 501호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우편>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역 2번출구)
    별관 1층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이메일>
    hdsupport@korea.kr

구비서류

  •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배상결정서 정본 또는 재심의결정서 정본
      •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금 지급 확정판결 정본 또는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해당)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
      • 예금계좌 확인 정보(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한 예금계좌)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국조실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