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한약 및 약침 등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 |
① 초진 기록
- 주호소 증상, 발병일 등 최초 진료 시 환자 상태가 확인 가능한 기록
② 경과 기록(처방내역 포함)
- 치료 전·후 환자의 객관적 상태 변화가 확인 가능한 기록 포함
가. 한약 처방 내역
- 경과기록지에 [처방명, 구성 약재(약재명 및 용량 포함), 일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진료일 이후 별도로 작성된 소견서에 기재된 처방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OO 약재 등’과 같은 기재는 인정하지 않으며, 구성 약재는 반드시 약재명 및 용량이 포함되어야 함
나. 약침 처방 내역
- 약침명, 제조원 및 시행 부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그 외 비급여 처방
- 치료 내용 및 시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 처방전 또는 탕전조제지시서(원외탕전의뢰서 등)
- 경과기록지에 처방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처방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출
④ 해당 의료기관 발급 서류(필요 시)
- 진단서, 소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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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누칼라, 듀피젠트, 파센라, 싱케어, 졸레어 - 아토피 및 천식 약제의 전액 본인부담 처방) |
천 식 |
① 의무 기록
- 최초 생물학적제제 투약 전 흡입제 투약 이력
- 최초 생물학적제제 투약 전 12개월 이내의 경과 일체(증상, 투약력, 혈액검사, 폐기능 검사 결과지 등), 투약 이후 치료 경과 일체(증상, 투약력, 혈액검사, 폐기능 검사 결과지 등)
② 소견서
- 생물학적제제의 전액 본인부담 처방 근거
※ 생물학적제제 관련 제출 서류는 동일한 처방내역에 한하여 1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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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토 피 |
① 의무 기록
- 최초 투약 전 치료 경과 일체(증상, 투약력, 혈액검사 등)
② 소견서(필요시)
※ 아토피 질환의 경우 피부질환 인정 필요
※ 생물학적제제 관련 제출 서류는 동일한 처방내역에 한하여 1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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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 또는 부비동염 수술 |
① 의무 기록
- 초진기록, 경과기록, 처방 내역 등
② 비강 내시경 사진
③ 수술 기록
④ 검사 기록(영상 및 영상 판독지 등)
⑤ 소견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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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습 로션 (피부질환 인정자) |
① 의무 기록
- 초진기록, 경과기록(증상, 피부 병변의 범위와 정도, 보습제 사용 후 개선 정도), 투약력 일체 등
② 소견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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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
① 의무 기록
- 초진기록, 경과기록, 처방 내역 등
② 소견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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