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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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정아이콘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란?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우편, 방문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주소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2층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relief@keiti.re.kr
    • 팩스 02-2284-1460~2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안내

  • · 구제급여 지급신청 안내

구비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필수 서류
    •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이용 미동의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기타 제10호서식](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 성인인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영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 (보러가기)
      * 폐기능 검사 제출 시 유의사항 : 폐기능 검사는 기관지확장제 흡입전 · 후로 각각 검사 바라며 , 폐확산능 (DLCO) 검사일 전후 1년 이내 혈액검사
      ( 혈색소 포함 ) 결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타서식 5호]
  • 기타 구비서류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증명 서류(추가 제출 가능 서류)
    • 단순 방사선촬영(Chest PA) 사진 및 검사 서류
    • 병리조직 검사 서류 및 조직슬라이드
    • 충격진동법(IoS) 검사 서류
    •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ymetry) 검사 서류

진행절차

  •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연필아이콘
  • 02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류봉투아이콘
  • 03
    노출조사
    환경부
    서류아이콘
  • 04
    피해구제위원회 심의
    환경부
    서류아이콘
  • 05
    결과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말풍선아이콘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