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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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신규접수 신청 안내

  • 등록일 2018-07-23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20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천식질환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

    □ 신청서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 첨부서류 (*) 필수 제출 서류
     *1. 진료기록부
      2. 검사결과물(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 또는 노출중단 이후 2년 이내)
        - 폐기능 검사서류
        - 흉부 영상자료(CT사진 또는 X-ray사진)
      3.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http://www.healthrelief.or.kr)
    ○ 이메일 신청 : relief@keiti.or.kr
    ○ 팩스 신청 : 02-2284-1899
    ○ 우편 및 방문 신청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층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 콜센터 : 1833-9085(구제바로)


    □ 첨부문서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2.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