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류 |
- 신청서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생존자일 경우)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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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사망자일 경우)
※선순위 유족이 신청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사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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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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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 건강피해 인정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후 조사 시 의무기록(병력기록지, 신체검진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폐기능검사결과지, 외래기록지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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