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인정 신청서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인정신청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특별법 제17조 1항에 해당자)의 유족으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등")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유족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구비서류
    구비서류, 지급순위확인 서류 관련 표입니다.

    기본서류
    • 신청서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생존자일 경우)
    •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사용  다운로드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사망자일 경우)
      ※선순위 유족이 신청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사용  다운로드

    • 「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1부
    •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 서류
          나. 폐기능 검사 서류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 건강피해 인정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후 조사 시 의무기록(병력기록지, 신체검진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폐기능검사결과지, 외래기록지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