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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질환 진료기록 제출기한 연장 안내

  • 등록일 2018-02-08

천식피해 조사판정을 위해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질환 건강피해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판정을 위해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천식 관련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저희 기술원으로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 천식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부, 폐기능검사 결과지 및 흉부 방사선 영상.판독지

영상자료의 경우 새로 촬영할 필요는 없으며, 천식 진단 당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 천식질환 진료기록 제출 요청 안내문문자를 수령하신 피해자

제출기간 : 2018228일까지

제 출 처 : 03367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