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닫기

압정아이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이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우편, 방문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주소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2층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relief@keiti.re.kr
    • 팩스 02-2284-1460~2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 기본서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 서류
      ② 폐기능 검사 서류

진행절차

  •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연필아이콘
  • 02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류봉투아이콘
  • 03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류아이콘
  • 04
    피해구제위원회 심의
    환경부
    서류아이콘
  • 05
    유효기간 등 갱신 통지서 교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말풍선아이콘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