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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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신청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은 기업 상대 민사소송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위하여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유족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기술원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필수)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서명은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표시)

    • (의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 송달장소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법률구조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예비 연락처(가족 연락처 등)를 함께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대방) 사용하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구조신청금액) 실제 소 제기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상담 및 사실조사 후 정해질 예정입니다만, 법률구조신청을 위하여 생각하시는 손해배상액을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 금액은 오직 법률구조 신청을 위한 금액으로, 실제 소 제기 금액과는 다릅니다. 기재하기 어려우신 경우 적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신청사실의 요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실(발병시기, 발병경위 및 증상, 치료상황, 기타 요청사항 등)에 관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또는 주민번호)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분이 기억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원활한 법률상담을 위한 것으로,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은 없습니다.
    • (제출서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신 서류 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실 관련 자료가 있으신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으며, 추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추가로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건강피해 인정일(건강피해자 증명서상 확인일자)이 빠른 피해자를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따라서 최근 인정받으신 경우, 신청 이후 법률구조를 받으실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의 경우, 피해자별 각각 신청이 원칙입니다. 예) 가족 3인(A, B, C)의 경우, A, B, C 각각 신청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수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표시 포함)
    ※ 법률구조신청 접수 이후 법률상담 및 사실조사를 통한 구조결정에 따라 소송대리와 소송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소송가액에 따른 추가비용, 소송 과정에서 검사비용, 소송 결과에 따른 패소비용 등이 발생(피해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 및 법률 상담 등의 사유로 신청자에게 연락드렸으나 연락 두절의 경우, 법률구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