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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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정아이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주요내용

  • 건강피해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 포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구제급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원

운영체제

  •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및 유효기간 갱신, 재심사및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피해자 발굴 등 수행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건강모니터링,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결정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등 추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위한 특별법상위원회

주요내용

  • 가습기 살균제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
  • 독성 화학물질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 포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
  •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
  •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
  • 유족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