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유족조위금등 지급요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중심)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으로 갈음
-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 유족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 피해자의 말소자 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택 1)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및 증빙서류
②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증빙서류
-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와 유족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택 1)
① 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및 생계유지 지원 증빙자료*
* 생활비 지원 이체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료비 납부 카드내역 등
② 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및 인우보증인 증빙서류**
** 피해자의 이웃주민 2명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및 피해자의 4촌 이내 친족 1명의 주민등록초본(4촌이내 친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데 대표가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 모두 제출)
① 구제급여 등 지급 대표자 신고서
② 위임자(같은 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예시) >
예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어서 부모 중 한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부모는 같은 순위의 유족)
예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없어서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시는 경우(자녀들은 같은 순위의 유족)
- 지급대상 유족이 대리인을 통해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위임장
②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④ 위임자(우선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