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인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습니다.
-아 래 -
○ 신청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자 중
“가능성 낮음(現 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
※ 4단계 판정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 예정
○ 심사기준 :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①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의 의학적 개연성,
②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③건강피해의 중증여부 또는 지속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지원금액 :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 (필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활용 예정)_(붙임3서식참조)
- (필수) 사망진단서(제출자 해당 없음)
- (선택)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추가자료(조사판정 관련 旣 제출자료 생략)
○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1833-9085(구제바로), E-mail: relief@keiti.re.kr, FAX : 02-2284-1899
첨부문서 : 1. 신청서 1부.
2. 신청서 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