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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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인정신청 안내

  • 등록일 2017-09-13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3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인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습니다.

    -아 래 -

     

    신청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자 중
                    
    가능성 낮음(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

    4단계 판정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 예정

    심사기준 :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의 의학적 개연성
                       ②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강피해의 중증여부 또는 지속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지원금액 :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 (필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활용 예정)_(붙임3서식참조)
    - (필수) 사망진단서(제출자 해당 없음)
    - (선택) 의료법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추가자료(조사판정 관련 제출자료 생략)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1833-9085
    (구제바로), E-mail: relief@keiti.re.kr, FAX : 02-2284-1899

     

    첨부문서  :  1. 신청서 1.

                  2. 신청서 예시. .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